(성명) 의혹 제기된 아산시장의 특별보좌관 특혜사업을 전면 조사해야- 아산시의회는 법에 따라 조사권을 행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라
박 시장은 지난 4월 초에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에서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는 등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으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반면에 ‘아트밸리 아산’ 사업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예술 공연은 ‘외부 전문 공연팀 중심’, ‘지역 예술인 소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에는 전국 규모로 기획한 축제가 이순신 축제에 그쳤으나 박 시장 취임 이후 여러 개로 늘어나고 예술 공연에 지출되는 예산이 몇 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민이 참여하고 지역 예술인이 성장할 수 있는 생활예술은 퇴보하고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더해 문화예술 행사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이 일부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박 시장이 위촉한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별보좌관(특보) A씨에게 사업을 몰아주며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아산시는 A씨에게 지난 4월 이순신 축제에 이어 8월 섬머페스티벌에서 예술감독을 맡겼고 3천만 원을 연출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10월 초에 진행하는 재즈페스티벌 예술감독에도 A씨를 위촉하고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이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아산시가 A씨에게 6개월 동안 대규모 행사 3건을 맡기면서 공모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아산시는 비록 전문성이 인정되어 내부 평가를 통해 위촉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박 시장과 아주 가까운 특보에게 연이어 사업을 맡기는 행태는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더구나 A씨가 다른 콘서트 행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A씨가 지난해 12월 오페라 갈라콘서트, 올해 1월 신년음악회, 6월 재즈콘서트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시장이 자신에게 시정 현안을 자문하는 위치인 특보에게 관련 분야 사업을 몰아주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박 시장과 아산시가 연속적으로 공모 없이 A씨에게 사업을 주었다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했을 수 있고, 특보가 2년 임기 비상임 위촉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아산시가 특혜가 아니라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조차,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특보에게 지급한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감사, 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를 사명으로 하는 아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의혹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여 철저히 조사하기를 촉구한다.
아산시의회의 조사는 아산시 문화예술 사업을 위해 설립한 아산문화재단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산시의회 조사가 실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면, ‘아트밸리 아산’ 사업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한다. 2023년 9월 18일 아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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