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041-540-2288)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이의신청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041-565-5311)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3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만국 기자 <저작권자 ⓒ 아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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